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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택소노미 확정…궁지 몰린 文탈원전


입력 2022.02.03 19:56 수정 2022.02.03 20:0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U 집행위,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 확정 발의

의회 과반 반대 없으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

원전에 대한 과도한 요건에 '반쪽짜리' 주장도

조지아주 웨인즈버로의 보그틀 원전. ⓒ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탈원전 정책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한 처사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EU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최종안은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의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택소노미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활동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르면 원전이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설하려는 국가가 프로젝트 승인일 현재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과 부지 및 자금이 있는 국가이어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기존 핵연료보다 훨씬 높은 온도까지 견디는 피복재로 처리돼 냉각재 상실 사고에도 오랜 시간 동안 용융이 안 되고 견디게 만드는 핵연료를 말한다.


천연가스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h) 생산 시 온실가스를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20년 동안 연간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또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이뤄져야 녹색으로 분류되며, 기존 가스발전소는 2035년부터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원자력의 녹색 분류를 놓고 1년 이상 갈등을 빚어 왔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7개국은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원전을 내건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 5개국은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했다.


오스트리아는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EU 집행위를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룩셈부르크도 이에 공조할 뜻을 밝혔다. 클로드 투르메스 룩셈부르크 에너지 장관은 집행위의 최종안 발표 뒤 트위터에 "우리도 오스트리아와 함께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EU 집행위의 택소노미 확정 발표 소식에 국내 원자력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원자력산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2045년까지로 제한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승인 역시 2040년까지로 제한된 처사는 '반쪽짜리' 원전 허용일 뿐이라고 반발한다. 환경단체와 탈원전 단체들은 원자력을 포함시킨 이번 최종안이 그린 택소노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EU택소노미 확정안이 K택소노미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LNG를 조건부로 포함시켰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 처사를 고려해 K택소노미에도 원전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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