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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자,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찾아야


입력 2022.02.10 16:13 수정 2022.02.10 16:1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산소포화도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인 경우…병원 진료 필요

호흡 곤란, 37.8℃ 이상 발열 지속되면 중증으로 이환될 위험

50대 이상 고위험환자 등에 팍스로비드 처방 여부 확인 방침…의사의 최종 판단 중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중에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택치료자의 주요 중증 이환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거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검사·처치, 단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관리 의료기관은 그 밖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 중증으로 이환될 위험이 높아 전화 진료 시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고령이거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자각 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임신부 역시 호흡곤란이나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 임신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 대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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