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포장 판매 제품만 적용
오는 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6000원에 살 수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으로 출고된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된다. 가격 제한은 20개 이상 대용량 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포장 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소량 포장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등 7개 편의점 업체와 약정을 맺었다. 대한약사회에도 판매 가격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어기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정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