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엘펜하임 처분 문제로 교육부에 소송 제기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대학교 재단이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해온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 점검 후 명지학원이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학교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운영비의 10배 이상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임의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명지대는 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 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이 같은 계획을 지키지 못했고, 교육부는 2018년 10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명지학원은 같은 달에 행정소송에 나섰다.
명지학원 측은 엘펜하임을 매각해 138억여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보전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교육부가 엘펜하임 처분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명지학원이 처분으로 예상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감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전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명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지학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으로 얻게 될 대금 730억~750억원 약 620억~645억원을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며 “잔여 재산은 1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