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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동의의결제 이행강제금 절차 등 규정


입력 2022.02.16 10:02 수정 2022.02.16 09:1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대리점주 교육 수탁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교육 수탁기관은 ▲150㎡ 이상 규모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대학교수와 판·검사 및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 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해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뤄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독촉 이후에도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 대리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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