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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 마스크 쌓아둔 판매자 무죄 확정…대법 “증거 부족”


입력 2022.02.16 09:44 수정 2022.02.16 13:4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 없어

2020년 5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덴탈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2만여장을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매점매석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1650개(월평균 판매량의 286%)를 5일 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라고 공지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2~3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 상태라는 고지를 띄웠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보관한 마스크는 2009년 2~4월 매입했으며,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다. A씨가 2019년 3~12월 총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엔 2만1069개를 팔아 월별 판매량은 비슷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렸지만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씨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매기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쇼핑몰에는 A씨 외에 직원이 1명밖에 없었고,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는 언급을 하거나 ‘일시 품절’ 안내를 붙인 혐의에 대해 쇼핑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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