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2심도 벌금형
미디어연대 "적폐청산 이름으로 정치보복 감행 진미위…절차적 정당성 결여 확인"
"보복위원회로 불린 진미위, 계엄사령부처럼 언론인 탄압·언론자유 억압"
"위법행위 실체적 진실 철저하게 규명돼야…범죄행위 자행한 자들, 합당한 책임 지워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미디어연대는 "무도한 보복에 대해 법과 역사의 재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KBS 전 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의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양 전 사장이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KBS 사상 최초로 사장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했던 진미위 운영규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진미위 징계 건의를 통해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며 "지난 정권 시절 KBS가 '세월호 사고', '사드 배치' 등을 보도한 내용을 자신들의 임의적 잣대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제작진이 협의해 TV <아침마당>과 라디오 출연자 등을 교체한 정당한 게이트키핑을 제작 자율성 침해라며 당시 간부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해서 '보복위원회'로 불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미위는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언론인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연대는 또 "진미위가 출범할 즈음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위해 이런 기구들에 대한 청산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구인 진미위에 의한 모든 징계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하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우며 무도한 보복에 대해 법과 역사의 재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