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보 공개시 직무수행에 곤란” 주장
장준희 부장검사는 “정당하다면 공개했을 것”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 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부장검사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준희(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 내용 중 주임검사 성명(부장검사 최석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수처는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통신영장을 청구하고, 장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을 조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수처는 참고인 신분인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검사가 지난달 5일 공수처의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거나 영장에 담긴 청구 사유 및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결재권자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장 부장검사가 지난달 26일 공수처에 통신영장 등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4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장 부장검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장 부장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신청에 대해 거부하다가 장문의 이의신청까지 하니 기각했다”며 “행정소송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상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 형사고소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정당하다면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했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인을 상대로 한 사찰, 파견경찰의 수사 참여 등이 사실상 맞으니 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