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주거지역 18㎡→6㎡ 축소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토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 회피 목적으로 '쪼개기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다고 판단,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또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었다. 이에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을 축소했다.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할 경우 주거지역은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