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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화장' 한 달…코로나19 사망자 65.6% 화장 전 장례, 감염사례 없어


입력 2022.03.03 00:22 수정 2022.03.03 19:1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1월 27일 코로나19 장례 지침…화장 후 장례→장례 후 화장으로 변경

방역 당국 "장례업계, 경계 풀고 유족에 애도기회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대유행으로 사망자 증가 가능성…필요시 화장장 운영시간 연장 추진

장례식장 추모실 소독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이 개정된 이후 지난 한 달간 사망자의 65.6%가 화장하기 전에 장례 먼저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장례 지침 개정 이후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65.6%인 995명이 선(先) 장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사망자 662명 중 498명(75.2%)이 '장례 후 화장'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만 했지만,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유족이 원한다면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월 27일 290곳이었던 선 장례 가능 장례식장은 지난달 28일 347곳으로 확대됐다.


개정지침에 의해 선 장례가 시행된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장례 업계에서는 화장 이전에 장례를 치를 경우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지만, 관련 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장례업계도 감염위험에 대한 과도한 경계를 풀고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분한 애도와 추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유가족도 일반 사망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화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수도권 화장장의 지연 및 정체 현상도 해소됐다.


다만 방역 당국은 환절기에 일반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자 증가가 맞물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가동률과 예약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당국은 필요시에는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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