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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악순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란…전문가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


입력 2022.03.07 06:00 수정 2022.03.04 15:5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카드업계 “수익성 손실 매년 6900억원 추가 예상”

전문가 “소비자 피해 우려, 시장 자율성 보장해야”

ⓒ뉴시스

최근 카드업계와 중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우대가맹점 약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중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상이 지나치다고 반발해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9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하나·롯데·현대·비씨·농협·우리)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가맹점에 평균 2.08~2.25%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은 0.02~0.10%p다.


중대형가맹점 측은 동네마트의 이익률이 평균 1.5% 수준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2% 이상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드업계는 결제부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이 중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려는 것은 정부가 3년마다 적격비용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우대 가맹점 220만곳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로 인하했다.


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적정 수수료율이 3년 주기로 조정되지만 정부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사실상 매년 카드수수료를 낮춘 셈이다. 그 결과 지난 2007년에 4.5%였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98~2.16%로 크게 축소됐다.


이 같은 우대 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영세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된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이미 카드사들의 결제부문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손실 그래프. ⓒ데일리안 이세미 기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간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손실은 1317억원에 달한다. 앞서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 245억원으로 매년 급감해 오던 터였다. 게다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추가적으로 매년 69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사들이 가맹점들과 수수료 인상에 관해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수수료율 조정분은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알짜카드’, ‘혜자카드’ 단종을 의미한다. 소비자 혜택이 클수록 카드사의 비용 부담도 커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는 총 192종(신용카드 143종, 체크카드 49종)의 카드를 발급 중단한 바 있다. 단종 카드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 2018년 단종된 카드는 100여종에 불과했지만 ▲2019년 202종(신용카드 160종, 체크카드 42종) ▲2020년 202종(신용카드 157종, 체크카드 45종)이 단종됐다. 3년 연속 200여종의 카드가 증발한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주도하면서 카드사들이 고객 대상 카드 혜택을 축소하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결국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며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면 결국 카드사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소비자 혜택을 줄여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밖에 “정부가 시장에 자율권을 보장해 주되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할 경우 미국, 호주처럼 집단소송을 통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매번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 오는 10월 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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