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회의 통해 면제물질 적합성 재검토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4월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BTF)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초미세먼지와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저감을 위해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관련법에 따라 도료 가운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료업계 제조기술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과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때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중 하나인 PCBTF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해 면제물질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PCBTF 면제물질 지정해제 필요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간담회와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오는 4월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PCBTF 사용량을 포함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기존에 PCBTF를 면제물질로 사용해 제조·수입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진열·보관할 수 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유해성이 제기된 PCBTF에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는 국민 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인 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