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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크라이나 사태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지원


입력 2022.03.07 15:23 수정 2022.03.07 15:2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특별통관 등 종합지원대책 마련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7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 특별통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 부품조달 애로 ▲대(對)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 거래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는 물론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기업까지 포함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 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교역 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가 거래하는 국가다.


관세청은 피해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담보 제공을 생략해 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 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한다.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의무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물류 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한 조처도 마련했다. 24시간 통관지원과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 수출품에 대해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승인할 계획이다.


현지 기업의 통관 애로는 신속히 파악해 분쟁지역은 물론 주변국 관세 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도 시행한다. 국내 피해기업이 FTA 원산지증명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출입 상담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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