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공유 과정 애로사항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시행하는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 15일 민간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노건기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 이동진 서울대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방향 ▲워킹그룹 활동계획 ▲업종별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동향 공유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은 해외에서도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Data Act)’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장비·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모델 계약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현실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에는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각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수요·공급기업, 데이터 생성·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상시 개정과 보완 작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촉진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범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계약의 유형을 정의했다.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 등도 제시한다.
자동차와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한다. 대상 업종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데이터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과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워킹그룹이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