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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술거래 활성화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해야”


입력 2022.03.28 06:00 수정 2022.03.27 23:54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술거래 활성화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

R&D 지출 큰 韓, 우수특허 부족 및 기술거래 저조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업들의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커 양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우수특허 수가 적고 기술거래가 저조해 질적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연구개발비는 약 93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반면 2013년~20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이전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 있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술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였다.


한국의 법적 제재수준은 이미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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