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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정권 동부지검장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무혐의 압박”


입력 2022.03.28 08:43 수정 2022.03.28 11:3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박근혜 정부서 임명된 발전사 4곳 사장, 사표 제출 강요당하자 재판행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집중하자 한찬식 동부지검장 등 좌천성 인사 후 검찰 떠나

검찰 “무혐의 하면 직권 남용 문제 될 수 있어 불기소 처분 밀어붙이지 못해”

조남관 지검장 등 4명, 수사팀에 무혐의 처리 압박했는지 확인 안 돼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 일부 친정권 성향 동부지검장들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27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검사장들이 그동안 수사팀에 ‘혐의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을 왜 아직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말했다. 대검도 간접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2일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1월 고발한 사건이다.


발전사 사장들은 고발 직후인 2019년 5월 무렵 검찰에 출석해 “산업부 국장에게 호텔에서 사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은 당시 임기가 1년 4개월~2년 2개월가량 남았지만 압박을 받은 직후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팀은 현 정권 출범 직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집중하느라 ‘산업부 사건’ 수사를 뒤로 미뤘다. 이후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한 한찬식 동부지검장, 주진우 부장검사는 2019년 7월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동부지검장이 된 일부 검사장들이 수사팀에 ‘산업부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 검사들은 발전사 사장들이 명백하게 사표를 강요받은 상황을 진술했고, 이 사건이 앞서 기소한 ‘환경부 사건’과 구조가 유사해 무작정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검찰 지휘부에 ‘소극적 저항’을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구조가 유사한 사건에서 특정 사건만 무혐의를 한다면 ‘직권남용’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장들도 끝까지 불기소 처분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서울동부지검이 이번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등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찬식 지검장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해 6월까지 대부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남관(현 법무연수원장), 고기영(전 법무차관), 이수권(현 부산지검장), 김관정 검사장(현 수원고검장) 등이 맡았다. 다만 이들이 모두 수사팀에 무혐의 처리를 압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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