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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일반 형사법정 서나…촉법소년 만12세 하향 유력


입력 2022.03.30 11:11 수정 2022.03.30 11:1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무부, 인수위에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업무보고…초등생, 전과기록도 남을 듯

최근 5년 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35% 증가

정치권에서 연령 기준 이견...김회재 의원 ‘만 13세’, 이종배 의원 ‘만 12세’

연령 기준 하향 자체 반대...민변 “아동인권 문제 야기, 낙인효과로 소년의 사회화 더 어려워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9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보고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만 12세로 낮춰진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일반 형사 법정에 서야 하며, 전과 기록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이 보고한 배경엔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6286명(2017년)에서 8474명(2021년)으로 증가됐다. 같은 기간 동안 대법원의 ‘촉법소년 범죄접수’ 통계를 보면 방화는 57건에서 77건으로, 강간도 11건에서 21건으로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세부터 강력범죄가 급증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2만2202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만 12세(7338명), 만 11세(3387명), 만 10세(2387명)를 더한 것보다 더 많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도 있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 불로동에서는 한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3명을 꾸짖었는데, 이들이 두 차례에 걸쳐 식당을 찾아와 기물을 파손하면서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며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이번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약속한 만큼, 국회에서도 연령 하향 자체는 원활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만 14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인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이 7건이나 올라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2018년 성명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 입장을 냈다. 민변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진단은 충분한 검증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미국·일본에선 형사처벌의 확대·강화를 통해 소년범죄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며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확대돼 소년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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