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제도, 달라진 사회적 인식·현실 전혀 반영 못 해
타투 경험자 0.6%만이 의사에게 시술…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또 '합헌'
시술자는 전과자 되고 소비자는 안전 위협 받아
문신에 관한 법 새로 제정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때
"타투 시술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지에 두면 타투이스트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 받지 못할 거예요"
작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을 발의하며 정치권에서 타투 합법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의사이자 타투이스트인 분을 취재하며 직접 들은 말이다. 타투 300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대중화됐지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최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들이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법과 제도는 타투에 대해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타투 경험자 171명 중 1명(0.6%)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고 나머지 경험자는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전문샵(66.3%)에서 시술을 받았다. 이러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인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한 이래 관련 법이나 규제의 정비는 없었다.
이는 타투를 시술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위협한다. 변화한 사회적 인식과 현실에 맞춰 법을 제정해 그들 모두를 규제안에서 보호해야 한다. 타투이스트는 시술 후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 실제로 감옥에 가기도 한다. 또 규정과 단속의 부재로 안전과 위생은 작업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지기 때문에 시술받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도 위험해질 가능성에 노출된다. 문신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문신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시술을 허용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