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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금 올해만 2700억…금감원 특별대응 돌입


입력 2022.04.05 14:30 수정 2022.04.05 14:3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관련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올해 2월 12.4%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이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임에 공감하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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