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등 조사
조정실태 등 4월 6일부터 한 달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코로나19 여파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니켈가격은 전년 대비 80%, 나프타가격은 6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납품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와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가 조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토록 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실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중점 조사해 현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4월 6일부터 한 달간 실시 예정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비철금속·석유화학·제지류 등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지, 그 같은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응답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들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익명 제보하기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