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25.04.18 19:25 수정 2025.04.18 19:26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9월 4일까지 계획안 제출해야

대흥건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96위

5월 8일 채권자 목록 제출·같은달 29일까지 채권신고

서울회생법원. ⓒ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6위 기업인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오후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오는 9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흥건설은 다음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어 6월 26일까지 채권조사가 진행되고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7월 17일까지 법원에 내야 한다. 관계인설명회는 올해 8월 14일 안으로 열어야 한다.


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6위, 충청북도에서 1위 평가를 받은 기업이다. 그러나 앞서 대흥건설은 지난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