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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남부지검 초임 검사 조사, 대검 감찰부 나서나


입력 2022.04.14 09:17 수정 2022.04.14 09:2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초임 검사, 서울남부지검 발령 2개월 만에 투신

경찰, 부검 결과 가혹행위 정황 발견 못해

박범계 “김오수와 통화…철저한 규명 약속”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최근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초임 검사 A씨(30)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부서의 부서원들을 상대로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평소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검사로 임관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투신해 동측 주차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이 13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투신으로 인한 부상 외의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1차 진상조사는 서울남부지검이 맡지만, 구체적인 경위 파악 내용에 따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초임검사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6년 5월 발생한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을 떠올리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A씨의 투신 동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경찰 측은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남부지검은 검찰의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오수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병원에 차려진 A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 장관은 빈소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조금 전 김 검찰총장과 통화했는데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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