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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친전 "검수완박법, 국민 피해 늘어날 것"


입력 2022.04.19 04:05 수정 2022.04.19 11:3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현 검수완박법, 문제점 발생 확실"

"검찰 보완수사 폐지, 국민 피해 우려"

"통제받지 않는 경찰 둔 나라 없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당초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의 친전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기 직전 전달됐다.


조 의원은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 당시에는 장차 개정할 법안들이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이 1차로 수사한 내용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따지거나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견제하고 점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특수수사와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한 반면,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통제받지 않는 경찰을 둔 나라는 없다. 경찰에게 직접 수사하게 할 경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수사 통제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금번 검수완박법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범죄 수사권 이관에 한정하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지지와 후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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