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환경청·지자체·무인기협회 등 참석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공유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첨단감시장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환경부와 8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를 비롯해 민간 무인기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결과, 차기 계절관리제 대응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과 이동차, 무인기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심 사업장 선별·점검 결과와 사업장 단속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8개 유역환경청은 관할구역 내 첨단감시장비 집중점검 결과를 소개한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최성우 연구사가 대표로 ‘지자체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례’를 안내하고, 민간 무인기 협회는 민관협력체계 도입·운영과 관련해 ‘장비운영 시 주요 장애요인과 향후 개선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좌장을 맡아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첨단장비 운영 어려운 점을 듣고 문제점 해결을 모색한다. 또한 오존 대응·관리로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개선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유역환경청, 지자체, 민간 무인기 협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217개 산업단지 및 배출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지역 및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운영을 제2차 계절관리제 대비 3.5배 이상 확대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693곳을 현장 점검해 272곳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의심사업장 대비 적발률은 39%로,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의 20%, 제2차 계절관리제의 1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첨단감시장비 운영이 늘어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 유역환경청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과제인 사업장 저감과 관련해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체계적 사업장 감시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