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B 코스 의장, 법무부에 서신 전달
"5월 10일 이전 처리 움직임도 우려"
한인검사협회, 성명 통해 팩트체크
"미국 검사는 수사권 없다? 허위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법무부에 보낸 서신에서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WGB는 국제상거래 뇌물협약을 기초로 OECD 회원국 및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권고하고 국가별 반부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회원국 중 하나다.
코스 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에서 검사로 재직 중인 한인검사협회(KPA)도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KPA는 2010년 결성된 단체로 미국 등 8개국에 거주하는 한인 검사 100여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A는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KPA는 △연방검사장의 연방범죄 관련 포괄적 권한 △연방검사의 범죄 의심 혐의 수사 개시권 등을 근거로 제시한 뒤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수사기능은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