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모니터링 기관 설립 바람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거래를 감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곳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거래, 이상거래 징후를 탐색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이런 관련 책임을 은행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명계좌를 내어준 은행도 함께 책임져야 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오 회장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가상자산정보분석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은행은 이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