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가안위 관련 중요정책 해당"
"국민투표, 입법쿠데타 방지 장치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학계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갖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요건판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량권이 일반적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며 "검수완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대 이래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국회의 입법독재 혹은 입법쿠데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그런 장치의 하나로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어느 모로 생각해도 소위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8일 긴급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교모는 이에 대해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