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한”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흠결 있다면 관련 조문 활용해야”
오는 30일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선 법안 시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나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국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입법 공백이 있지만 국민투표 부의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 대해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4년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권 부장검사는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효력이 사라져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의) 하위법이자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조항의 위헌으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검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의 공백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투표인명부 작성 절차 진행에 위헌, 위법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절차법 규정의 흠결에 의해 헌법상 규정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라며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흠결이 있다면 관련 조문을 활용하거나,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해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어느 누구 또는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