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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멧돼지 ASF 검사 확대


입력 2022.05.03 12:01 수정 2022.05.03 10:2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폐사체 이동·엽견사용 등 단속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안내 포스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전국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실시하고 폐사체 이동 등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에서도 ASF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추가확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거리 전파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 엽견(사냥개) 사용 등 인위적 요인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충북 충주와 괴산, 보은 등 ASF 발생지역 주변 1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 사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폐사체는 절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 있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행동 요령에 따라 피한 후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폐사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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