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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중수청 설치될 수 있나?"


입력 2022.05.05 06:47 수정 2022.05.05 00:0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조계 "중수청 설치 여부 조차 불투명…윤석열, 관련 법안 거부하면 그대로 종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해 다시 뒤집을 수 있어" 반론도

중수청 소관도 논란…민주당, 경찰처럼 행안부 산하나 공수처 처럼 독립기구로 만들 계획

법무부 산하면 尹 검토해 볼 수 있어…국수본과의 관계 설정, 중수청 검사들의 정체성 문제도 고민해야

법조계가 중대수사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직접 수사 권한 가운데 부패·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4개월 후인 9월에 경찰에게 넘어간다. 선거는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갖는다.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1년 6개월 뒤 이관시키기 위한 기구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미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실제로 설치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의 이헌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장 선호하는 법안을 만들 순 있어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관련 법안을 거부하면 그대로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차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뒤집게 되면 다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다시 심의)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대검찰청 모습. ⓒ데일리안

중수청 소관 문제도 논란거리다. 현재 사개특위가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중수청이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은 중수청을 경찰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공수처와 같이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헌 변호사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들어가면 검사의 입장에선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전체로 보면 반대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토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독립 기관으로 설치된다면,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만큼 윤 당선인이 거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는 등 윤 당선인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정해지면 중수청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가면 중수청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중지됐다가,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유식 소장은 “중수청이 공수처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며, 개혁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산하으로 두는 방법이 차선책”이라면서도 “그러나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선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대원칙인데 법무부가 (중수청을) 외청으로 두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법무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도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면 같은 부처 내 검찰과의 관계가 꼬일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권만 있게 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중수청으로 넘어간 검사가 검찰의 검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수청에 속한 검사는 경찰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데, 국수본을 흡수해도 문제다. 사개특위가 이를 어떻게 조정해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중수청에 기소권이 있을 경우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도 “사안에 따라 사개특위가 국수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다만 중수청이 국수본을 흡수하면 기능과 권력이 너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관측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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