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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표창 취소 검토


입력 2022.05.05 10:07 수정 2022.05.05 10:0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서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에 대해 "현재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던 A씨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가(家)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이 본격화되자 A씨가 관련 업무 처리를 잘 처리했다는 취지였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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