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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배제…다주택자 움직임 빨라지나


입력 2022.05.10 15:07 수정 2022.05.10 15:0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내년 5월9일 전까지 주택처분시 기본세율 적용

보유세 기산일 이전 처분…일부 다주택자 매물 증가 예상

"대출규제 등 여전…실제 거래 활성화 힘들어"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1년간 시행된다.ⓒ뉴시스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1년간 시행된다. 이달 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가오는 만큼 일부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최고 75% 양도세율에 지방세를 더해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5월9일 양도분까지는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45% 기본세율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가령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을 15억원에 처분해 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2억7310만원가량을 양도세로 내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기본세율을 적용해 1억3360만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국회사진취재단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현행 6억828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은 3억575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거래절벽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단 구상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물건은 5만6586건이다. 올 1월1일 4만5198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11만370건)와 인천(2만4626건)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30.3%, 40.5% 확대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서울의 매물은 915건 증가했고, 경기는 2003건, 인천은 237건이 늘었다. 오는 6월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는 만큼 매물을 급히 처분해 절세에 나서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매도자에 대한 세제 개편은 시행되더라도 매수자의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로드맵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만큼 이들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힘들단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양측의 부담이 높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해당 기간 시장에 매물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집값의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급매 등 일부만 거래가 이뤄질 뿐 거래가 활성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의 보유매물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올지에 초점을 맞힐 필요는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것이 일종의 징벌적 조치였다면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높은 세 부담으로 거래가 묶였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달 안에 현금 여력이 충분한 매수자를 찾아 잔금까지 치를 수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 다주택자라면 1년 유예 기간에 추가 규제완화 가능성이 남은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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