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바람 났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다름 아닌 자신의 여동생 남편, 즉 매제라고 밝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와이프가 가족과 바람이 났습니다. 너무 열받아 미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가족 간에 바람이 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알게 된 것은 2월 말이었다"며 "알고 난 뒤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과 엄마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지만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느낌이 이상해서 회사 근처에서 매제를 지켜보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두 사람은) 연인처럼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불륜임에도 모텔에서 나올 때 숨어서 나온다던가 따로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 분노했다.
그런데 증거 수집 후 동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A씨에게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성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이혼의 원인은 A씨의 잘못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A씨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동생부부랑 스크린골프 치러가자, 캠핑가자고 그러더라"며 "(아내는) 3월 1일에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더니 매제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9일 동생과 처가에 모두 밝히며 증거를 모두 보냈다고. 그러나 A씨의 장인은 사과는커녕 A씨에게 "너무 나가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것. A씨는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더라"며 "그 때 '집안 자체가 이상하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분노한 A씨가 아내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욕을 하자, 아내는 '욕은 하지 말아라'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 '생활비 통장 왜 끊냐, 나도 볼 권리가 있다' '이혼 재산 분배' 등을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여동생이 상간소송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A씨는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아내는) 내가 나중에 소송할 수도 있다며 이혼 조정을 해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그냥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냄비달라, 텐트달라, 소꿉장난도 아니고 추가 요구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주겠다고 하니 본인이 잘못해서 돈을 적게 받는 거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며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짐을 빼러 오니 장모도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며 "짐을 빼는 와이프에게 (가져가는 물건이) 저한테 허락받은 거냐고 물으며 '이혼 안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라고 말하더라"며 황당해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아내와 매제 때문에 A씨는 "동생과 매일 울며 한 달 정도는 술만 먹고 살았다"면서 "저랑 제 동생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양쪽 다 이혼도 성립이 안 된 제 와이프랑 매제는 집을 나가서 둘이 계속 만나고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라며 글을 맺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동안 봐왔던 사연 중에 가장 세다. 한 가족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네" "술 그만 드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간통죄 부활해야 한다"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더럽고 역겹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먼저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협의의혼은 절대 하지 말고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 등 정석대로 하라" 등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