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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모텔 가자"…승무원 집까지 쫓아간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15 11:21 수정 2022.05.15 11: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조현병 치료 중인 60대 남성,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법원 징역 1년 선고 "죄질 좋지 않지만 병원치료 중인 점 감안"

법원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항에서 승무원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귀가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집까지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께 항공사 승무원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레베이터까지 쫓아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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