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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잇따른 횡령사건...‘내부통제’ 강화법, 급물살


입력 2022.05.16 11:37 수정 2022.05.16 11:5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614억・ATM 횡령 이어 신한서도 2억 빼내

김한정・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관련법 발의

5대 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최근 시중은행에서 횡령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제도 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도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국정 과제로 꺼내들었고,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횡령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물론 여야가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구체화하고, 위반시 임원 제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지배구조법안은 금융사의 제재 및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우선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해 준법감시인, 대표이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어길시 담당 임원은 제재 조치하고 금융사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 책정한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달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은행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의 발의한 법안도 내부통제 기준 위반한 임원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불이행시 임원 제재를 통해 관련 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2020년 6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경영을 강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금융사 대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특히 관리의무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위가 관련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현행법도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금융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의무 이행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불분명해 금융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내부통제 위반시 금융사 임원의 법적 징계 근거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편드(DLF) 책임 관련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중징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손 회장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개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횡령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10개 국정과제에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시한 바 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에 고삐를 죄고 있으나,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또 다른 직원이 ATM에서 고객 돈 5억원을 빼낸 사실이 내부 적발됐다. 지난 15일에는 신한은행에서는 부산 모 지점에서 직원이 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업계에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고가 연일 발생하며 관련 법안 발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부통제 제재 기준이 광범위하게 법제화 될 경우 책임주의성 징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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