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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완박 충돌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징계 강행처리


입력 2022.05.20 19:56 수정 2022.05.20 23:5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野 “위원장석 점거, 국회법 위반”

與 “요건·절차 무시한 다수당 폭거”

김기현 “불법부당 징계, 역사에 기록”

“윤미향·최강욱·박완주부터 징계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밤 11시 50분경 법사위원장 의석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방해했다. 이는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는 국회법 148조의2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 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고 계속해 위원장 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법 155조 10호 규정에는 징계 요건으로 '위원장석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가 없었고 김 의원 스스로 위원장석을 비워줬다는 점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징계 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억지로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절차적으로 표결을 앞둔 오늘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도 없이 징계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석 수를 무기로 입법부를 유린하는 거대 정당을 저지할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소수정당 한계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다수당 힘으로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났다"며 "안건에 기록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역사의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까지 비겁하게 살지 않았고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겠다. 양심에 당당한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제가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한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제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피눈물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전 민주당 의원 윤미향.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오늘 범죄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은, 거기에 짤짤이 논란 벌이고서도 뻔뻔하게 고개 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 최강욱,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제명이라는 꼼수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 등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은 민주당에 의해 짓밟히지만, 전 이미 4년 전 민주당 정권에서 철저하게 저들에게 짓밟히고도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살아있다"며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정정당당히 맞서 다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언하는 중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기립박수와 연호를 하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벽은 넘지 못했다. 최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로 징계안은 결국 가결됐다. 부결은 109표, 기권 9표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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