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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고통 커"…국민 10명 중 7명, 안락사 입법화 찬성


입력 2022.05.24 17:37 수정 2022.05.24 13:5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한 병원 ⓒ로이터 연합뉴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인 76%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락사란 의사가 의도적으로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조력 자살이란 치료하기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생을 마치는 것을 일컫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76.3%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뒤따랐다.


윤 교수팀은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다. 당시 국민의 50% 정도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했다. 6년 만에 1.5배 정도 높아진 것.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5.9%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85.3%가 동의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의 웰다잉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 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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