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거래 시 결제 금액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비(非) 은행 분쟁민원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회원인 소비자와 제3자 사기범 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