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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용산 대통령실 100m 집회 금지 기조 유지"


입력 2022.05.30 15:14 수정 2022.05.30 16:2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에는 "경찰 독립성 보장해야"

경찰청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 방침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입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 까지는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법원의 확정된 입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집회·시위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집회·시위로 인한 주민 민원에 대해선 "개별 집회 단위별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 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경찰)권한 남용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라며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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