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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려다 항공권 취소 '날벼락'…'한 달마다 운항 허가' 언제까지?


입력 2022.06.02 06:00 수정 2022.06.02 08:25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LCC들 항공권 일방적 취소애 승객들 '난감'

운항 허가 無·수요 부족 등 이유로 '취소'

'한 달마다' 운항 허가 내다보니 문제 속출

"국제선 항공권 한 달안에 파는 건 사실 불가능"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여객기 ⓒ각사

"비행 오픈 일정이 일주일 밀렸다는데... 휴가도 쓰고 숙소도 다 예약해뒀는데 착잡하고 황당하다"


올해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일방적인 항공권 취소에 난감해진 여행객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행사가 판매한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일정 변경 알람을 받고 확인해보니 비행이 취소됐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식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터진 '취소 사태'의 자세한 속사정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국제선 증편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벌어졌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국제선을 예매한 승객들이 항공편 취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선판매'가 문제가 되면서 승객들의 뭇매를 맞았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 대구~태국 방콕 노선을, 30일까지 인천~베트남 호찌민 노선의 운항 계획을 취소했다.


티웨이의 경우 국토부가 아직 운항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항공권을 판매한 것이 화근이 됐다. 항공사 측은 '운항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일정이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예약을 진행했기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티웨이 항공의 스케줄은 사실상 완전히 취소돼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 5월에 항공편을 예약했던 이들은 6월 항공편은 '매진'이라는 회사측의 일방 설명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 네이버 카페 '베트남 나트랑 자유여행'에 올라온 글 ⓒ네이버 카페

'수요 부족'을 이유로 운항 계획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에어부산은 6월 23일 출발하는 베트남 나트랑 운항 계획을 취소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2년 이상 침체된 베트남 관광 인프라가 침체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운항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지점 관련 이슈'를 빌미로 운항을 취소한 것인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수요가 회복되지 않자 적자를 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5월 말부터 필리핀 보홀로 띄우기로 한 비행편 일정을 일주일 미뤘다. 제주항공 측은 여행사가 제주항공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공권을 판매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사가 먼저 항공권을 팔았으나, 제주항공과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속출하는 예약 항공권 취소 사태에 '3년 만의 해외여행'에 들떴던 예약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이들은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 항공사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여행 계획이 틀어지며 숙소와 렌터카 업체들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항공사들로 하여금 '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운항 허가 문제로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은 우선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항공업계는 국토부가 운항 허가 구조를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되돌리는 게 더 올바른 해결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최소 두세달 전 여행을 계획해야 하는 해외여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행업계의 '선판매'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입출국에 대한 국토부의 규제 완화와 전면적인 국제선 증편이 이뤄지면, 여행객들의 수요 역시 회복되면서 취소 등의 사태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항공사들의 계획이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노선을 계획하고 판매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지니 문제가 많다"며 "국제선 항공권 티켓을 한 달 안에 판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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