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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서울 서울' 하지"…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지방 청년 '박탈감'


입력 2022.06.03 05:20 수정 2022.06.03 08:5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서울시, 2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저축액 100% 지원

지방 청년들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도 많아…이러니 어떻게든 서울로 오려는 것"

"아무리 지방자치, 분권 외쳐도 서울과의 간극·차별 존재…서울은 재정력 확보돼 있어"

전문가 "청년정책 확대 필요하지만 서울·지방 간 균형 중요하고, 양질 일자리 우선 공급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점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통장 개설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축하면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밖 청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청년에게 주는 혜택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모든 지역에서 청년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지방에서도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2일부터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4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총 7000명이다. 참여자가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예산과 시민후원금을 동원해 저축액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08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내 거주 △만 18~34세 △근로 중이며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이를 두고 서울 밖에 사는 청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은 교통의 편리함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 외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평생 경기도에 살았지만, 서울에서 근무해 보니 서울에서 주는 혜택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서울과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든 서울에 들어오려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이모(27)씨는 "서울에 와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고향 친구들은 이런 청년 지원 정책을 못 누리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정책에는 여전히 지역과 수도권에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 간극을 좁혀야 청년들이 서울에만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하는 김모(29)씨는 "원래는 경기도민인데 직장이 서울이라 이사를 왔다"며 "이번에 서울시 청년통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경기도에서도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서울로 이사를 와보니 서울시 청년 제도가 훨씬 더 섬세하다"며 "영테크 같은 재무설계 상담과 심리상담 지원까지 잘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는 한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서울과 지방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형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출발 선상에 차이가 있는 청년들에게 기준을 맞춰주려는 정책"이라며 "아무래도 서울시는 재정력이 확보돼 있다 보니 도움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등 보다 넓은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게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에 살면 돈을 준다는 것 하나만으로 서울에 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책 방향을 둬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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