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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비닐하우스서도 배달 가능…정부, 주소정보 '더 촘촘하게'


입력 2022.06.07 13:18 수정 2022.06.07 13:20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행안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로봇·드론 배송, 실내 이동경로 내비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주소 정책 및 추진 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사진은 미래 주소정보기반 산업생태계 예시 ⓒ행안부

정부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는 주소정보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2026년까지 국내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가까이 확대하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경로는 현재 지상도로 등 16만개에서 2026년 내부도로·실내 이동경로까지 포함한 64만개로 4배 늘린다. 배달 접점은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에서 공터 등을 포함한 1400만개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산책로, 해수욕장 등 야외에도 배달존 주소가 부여돼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농로,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에 도로명을 2배 확충하고, 도로명주소 미부여 사업장 등 100만건의 개별주소를 추가로 부여한다.


또 인근 산책로 8579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해 산책 시 긴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해수욕장, 강변 등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붙일 계획이다.


아울러 주소정보산업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배송 등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제공해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한다.


이에 따라 드론 배달점 11종을 2026년까지 275종으로 늘리고, 국내 주소체계의 국제 표준화와 개발도상국 주소정보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직접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공공·민간에 주소정보로 유통하는 사용자 주소부여 제도도 도입한다.


또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AI(D.N.A) 생태계를 조성한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AI를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이 도입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AI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DNA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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