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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수도권자원순환공사 전환…제2사업소 신설 추진


입력 2022.06.10 18:47 수정 2022.06.10 18:4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직매립 금지 맞춰 기관 역할 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장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9일 건설폐기물·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제2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SL공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규성 SL공사 부사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600만 수도권 주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2026년 이후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SL공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쓰레기 매립 비율은 독일 0.2%, 일본 1%에 비해, 우리나라는 12.7%에 달한다


이 부사장은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이 포화하기 전에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립지 조성과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 범위를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L공사는 “3-1 매립장 매립률은 5월 말 50%를 넘어섰다”며 “올해부터 대형 건설폐기물, 2025년부터 모든 건설폐기물,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금지 조치를 시행하면, 포화 시기는 2042년경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사장은 “전남 신안과 경남 합천 태양광 발전 사례처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투자 금액의 90%까지 국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신재생에너지법 규정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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