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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관련 ICC 분쟁서 재승소


입력 2022.06.13 09:39 수정 2022.06.13 09:4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에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종국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 보고서로 둔갑했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같은 해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당해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ICC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과 동일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신 회장에게 매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다. KL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부풀려 졌음이 확인됐고, 결국 신 회장을 상대로 한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됐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CC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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