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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입력 2022.06.13 23:35 수정 2022.06.13 23:1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회 대립'으로 '청문회' 지연

역대 최초 無청문회 국세청장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송부되지 않자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둔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시한을 10일로 정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한 내 국회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았고, 결국 주말을 넘기자 임명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3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며 청문회 개최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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