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검사·예인검사 의무 완화
자체 Risk Survey 통한 안전관리는 지속
한국해운조합(KSA)이 조합원사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가입 선박의 선박검사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엄격한 선박 법정검사를 수검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 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의 경우 검사내용이 중복되고 선박검사로 인해 선박운항 스케줄에 지장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 비용이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상검사의 경우 기존에는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한 해외운항 선박, 국내운항 특수작업선 등 조합지정 선박과 조합 선박공제에 단독 가입한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부선의 경우 현상검사 수검 의무가 있었으나, 검사 기준 개정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박공제 구분 없이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신규가입·재가입 선박에만 수검의무를 부여한다.
예인검사는 그간 선박공제에 가입한 국내 운항 부선의 경우 예인검사 수검 의무가 있었으나, 검사 기준 개정으로 예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박공제 구분 없이 해외운항 부선에만 예인검사 수검 의무를 부여한다.
위험도 조사(Risk Survey)는 이번 개정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선박의 경우 조합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Risk Survey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검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상검사와 예인검사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해운조합은 작년 해상보험업계 최초로 선박공제 안전검사 미수검과 발생손해간 인과관계를 도입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공제 약관을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