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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서 먹으려고 엉덩이 만졌다"…'고등래퍼' 최하민, 남아 성추행 징역형


입력 2022.06.22 17:54 수정 2022.06.22 20:5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마약 혐의로도 조사中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 등에게 용서 받지 못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서 우발적 범행 참작"

'고등래퍼' 최하민의 자퇴 전 모습이 화제다. ⓒ최하민 인스타그램 캡처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최하민은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한 바 있다.


사건이 보도되자 최하민은 SNS에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사건 이외에 최하민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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