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가맹점주 광고·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 5일부터 과징금


입력 2022.07.05 13:25 수정 2022.07.05 13:2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중대성·부당이득 크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도 상향

가맹사업자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같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그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며, 피해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많고,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 역시 커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약정 체결여부와 형식·내용, 동의 획득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부 과징금 가중사유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제재가 가능한 행위이거나 다른 가중 사유와 중복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가중사유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고시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공정위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중복적인 측면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사유에서는 삭제했다.


또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된 정도나 가맹본부의 구체적 재정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감경사유를 구체화했다.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에 협조할 경우, 협조 시작 시점 등 전반적인 협조 정도를 평가해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었다.


이를 개정 과징금 고시에서는 조사 시 협조 정도(최대 10%), 심의 시 협조 정도(최대 10%)에 따라 각각 감경률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해 감경률을 정해 공정거래 분야와의 통일성을 기했다.


자진시정의 경우도 기존의 위반행위 효과의 제거 수준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까지 감경에서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는 20~30%,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20%, 제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 수준의 감경으로 차등화했다.


아울러 법 위반 가맹본부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에 비해 과징금액이 과다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대 5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