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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女 1심서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2.07.06 17:55 수정 2022.07.06 17:5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20대女 “합의 노력했다” 선처 호소

재판부 “피해자 상대로 범행 지속…용서 받지도 못해”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오모씨와 시비 끝에 휴대전화로 그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이번 사건은 지난 달 선고가 예정됐지만, A씨가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건이 병합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승객과의 시비 끝에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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