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주재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정부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업체의 방유턱 설치 등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2차 회의를 열고 현장의 건의 가운데 7~8월 중 개선할 수 있는 규제 발굴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고용부는 우선 반도체 업체의 방유턱 설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위험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 방유턱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장탱크 주변에 트렌치(배수구)를 설치해 누출된 위험물질이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서류가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는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대기업 근로자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설치 지원금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제도 악용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7~8월 추진 규제혁신 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살펴 9월 이후 추진 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